기재부, 기업소득환류세제 건물 범위 등 세법 시행규칙 개정
현대차그룹이 10조5500억원을 들여 투자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의 상당부분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가 한전 부지에 지을 예정인 115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옥과 62층의 전시 및 컨벤션시설(호텔 포함)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된 건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투자 요건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에서 임금 인상, 배당 등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제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했다. 또 투자한 건물을 일부 임대할 경우 자가로 사용하는 연면적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 사용하면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용 건물이면서 90% 이상을 임대가 아닌 자가 사용시 투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로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외부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이는 호텔과 아트홀 등은 '비업무용'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사옥에서 이들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예정이어서 현대차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9월 한전 부지 인수 계약금으로 인수금액의 10%인 1조55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으며 나머지는 올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다.
착공 시기에 대해선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올 9월로,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
향후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가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사업들을 직접 영위할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를 만든 목적(기업 투자 촉진 등)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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