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지급여력비율 따져보고 선택해야

입력 2015-02-16 09:36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형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논의하기 마련이다. 그 중 부모님을 위한 집안 행사를 계획하는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 중 하나다. 특히 부모님의 장례에 대한 논의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이면 늘 조심스레 나오는 이야깃거리다.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편하지는 않지만, 막상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다. 또, 장례는 온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할 큰 일인 만큼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될 수 있고,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후회만 남을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상조회사에 대해 비교/점검하며 장례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조서비스는 관, 수의는 물론 상복, 차량 서비스까지 장례용품 일체와 장례지도사, 접객도우미 등의 인력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상조서비스는 장례 발생 시점과는 관계없이 가입 당시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돈 지출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러한 상조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도 많다. 정말 믿고 맡겨도 될 정도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지, 장례물품을 신뢰할 수 있는지, 추가비용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는 그 업의 특성상 서비스금액을 분할납부하는 방식, 즉 할부거래에 해당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속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할부거래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회사의 재무현황, 지급여력비율, 선수금 보전 계약 등을 살펴보면 상조서비스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상조회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만든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예다함은 5백억 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모회사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1천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있다. 이렇듯 탄탄한 재무적 기반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127%로, 업계평균인 87%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100%를 넘어야 고객의 납입금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안전한 상조회사인 것. (※ 지급여력비율 = (고객불입금 + 자본총액) ÷ 고객불입금)

한편, 예다함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가입(전자청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에도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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