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대법원의 '댓글판사' 사직서 수리는 변호사 등록 돕기 위해서…"

입력 2015-02-15 17:17

'이정렬 전 판사' '댓글판사 사직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치편향적 댓글 수천 개를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 수원지방법원 이 모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판사는 SNS에서 해당 판사에 대한 고소 사실을 밝히며 '대법원이 해당 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4일 사직서가 수리된 해당 판사는 지난 2011년 이정렬 전 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SNS에 게시해 징계를 받자, 이 전 판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4일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이 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이 모 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敾㎢?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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