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판사' 사표수리…제 식구 감싸기 논란 가열

입력 2015-02-15 13:31
인터넷 악성 댓글을 상습 작성한 부장판사가 사직 처리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부장판사가 왜 댓글을 작성했고, 그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등 사건 경위도 미궁 속에 빠졌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14일 오후 전격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면서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그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어떻게 언론 매체에 보도됐는지를 파악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가 사직 처리되면서 법관징계회의에 회부할 수 없게 돼 본인으로부터 왜 댓글을 작성했는지 등에 관한 소명을 들을 기회도 없어졌다.

다만, A 부장판사의 댓글이 사건화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가 사법부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서 댓글 작성 사실의 유출 경위를 수사 의뢰하는 경우 또는 댓글에서 언급된 이들이 그를 모욕이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고소하는 경우다.

A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 비난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다수 작성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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