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형 주택 안전강화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경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6층 이상 건물 외벽에 불연(不燃)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30층 이상 건물만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하는 게 의무 사항이었다.
개정안은 또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접 대지 경계와 일정 거리 떨어져 지어야 한다. 건물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는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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