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1심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2-12 16:45
수정 2015-02-12 16:47
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대한항공 여모 상무 징역 8월

'땅콩 회항' 사태를 벌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무료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언론사최초]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특별초청! 중국 주식투자 강연회 무료접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