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원 "조현아, '땅콩회항' 항로 변경죄 인정"

입력 2015-02-12 15:52
수정 2015-02-12 16:24

조현아

법원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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