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억 유용 의혹' 김광수 대표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2-11 13:5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2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의 김광수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표는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 씨의 가수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중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앨범·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정상적으로 돈을 썼다는 김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 해 MBK엔터테인먼트로 재출범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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