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이자받는 투자' 가능해졌다

입력 2015-02-10 21:24
금감원, 옵션부 투자 허용


[ 좌동욱 기자 ] 사모펀드(PEF)의 신설 법인 투자가 허용된다.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온 콜옵션, 풋옵션 등의 조건부 지분 투자도 한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PEF 운영방식 개선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PEF는 영업권 매입이나 인수합병(M&A)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 기업의 영업이 지속될 경우 신설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 등이 PEF를 통해 에너지, 발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의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당국은 또 2005년부터 시행해온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폐지해 PEF의 옵션부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옵션부 투자란 콜옵션, 풋옵션 등 옵션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대출처럼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 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풋옵션 중에서 대주주 견제 행위와 무관하거나 PEF에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옵션 계약 등은 경영참여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투자 대상 기업 대주주도 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을 출자할 경우 PEF에 투자자(LP)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PEF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본진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자본시장의 급격한 상황 변화를 제때 따라가지 못했던 PEF 제도를 법령 해석만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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