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 해야"

입력 2015-02-10 17:06
<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요 사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성회비를 낸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A대학 학생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A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A대학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A대학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를 거부했다.</p>

• 권익위에서 공개한 '정보공개 사건 주요 사례' <p style='text-align: justify'>다른 사건으로는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B씨는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가격에 포함되어서 과납액을 환급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얼마 후 다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착오에 의한 통지라며 이전에 통보된 문서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B씨는 이를 확인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결과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를 거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로 볼 수 없고,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처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C씨는 백원동전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한국은행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은행 측은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가 맞다고 결정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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