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접 관리하는 41개 현장(발주금액 약 1조6000억원)의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했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 등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달청은 파악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있는지도 특별 점검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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