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번엔 구치소 접견실 '전세 논란'…"갑질 아니다"

입력 2015-02-10 02:38
수정 2016-10-27 23:54

누리꾼 "조현아, 구치소에서도 갑질"
변호인 측 "접견 시간 길어졌을 뿐"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불거진 '접견실 독점' 논란에 대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 측이 진화에 나섰다.

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다"며 "공판 준비를 위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와 변호사들의 원성을 사고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를 보도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젊은 변호사와의 사이에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마치 사장님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 밝혔다.

그러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구치소 안에서도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 진행됐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돌아선 민심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사마다 "조현아, 구치소에서도", "조현아, 구치소 생활 적응 못 하네"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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