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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을 두고 여야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캡쳐. </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인노무사법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3일 뒤인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또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논란이 됐던 '업무의 대행(관계법령)'에 맞서 제27조(업무의 제한) 부분이 대폭 수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개정안의 차이점은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은 '심종두 노조파괴' 사건으로 인해 공인노무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노사무의 징계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장하나 의원의 개정안은 개업노무사의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고 불법 컨설팅 회사에 대한 경제적 제제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비슷한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제27조(업무의 제한)</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비교해봐야 할 부분은 제27조(업무의 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정해진 노무사 직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크게 문제없던 이 조항은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후 자격사 간 업무 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수정제안된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업무 범위 논란에 따라 두 의원은 제2조(직무의 범위)에 '인사, 조직, 노무관리의 진단.지도' 항목 등을 수정, 추가했고 제27조(업무의 제한)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무사법에 정해진 업무를 못하게 제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노무사가 아닌 자가 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격사간 업무 범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권성동 의원은 제27조에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분을 '다 ? 변호사, 세무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무대행업무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했다. 즉 변호사,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자격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장하나 의원은 제27조에 1~3호를 신설해,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 내용과 맥락을 같이했다. 특히, 차이점은 제3호(신설)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단체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지도' 직무를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추가했다. 즉, 법률 대리는 불법이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상담이나 노동상담센터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상담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하나 의원 관계자는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타 자격사와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지도를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논란으로 노무사의 업무를 정확히 노무사에 한정짓기 위해 제안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권성동 의원의 개정안, 처벌규정 강화와 등록업무 이관 </p>
<p style='text-align: justify'>권성동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권 의원 관계자는 '현재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3년 후에는 노무사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등 비위 공인노무사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가 미미한 실정이다'며,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와 징계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아 노무사 자격이 등록 취소된 자는 현행 3년에서, 2년이 연장된 5년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는 노무사 자격을 등록할 수 없게 하는 '영구등록취소' 조항을 신설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심종두 사건으로 공인노무사의 윤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노무사의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번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노무사 자격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개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무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인노무사의 등록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었지만 업무대행을 해왔다'며 '앞으로 등록업무가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자정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하나 의원의 개정안, 개업노무사의 허위광고 규제와 불법 컨설팅 회사에 대한 경제적 제제</p>
<p style='text-align: justify'>장하나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개업노무사의 허위광고를 규제하고, 불법 컨설팅 회사에 대한 경제적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 의원 관계자 따르면 '최근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허위광고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업노무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장하나 의원은 최근 산재사건 등에서 일부 개업노무사와 이른바 산재 브로커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수임료, 성공보수금에 포함시키는 비리행위를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 의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2의 심종두' 사건과 각종 비리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컨설팅 회사와 불법 노무사에 대한 경제적 제제를 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부분을 수정,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채익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논란에 다시 개정안 발의 </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이채익 의원은 자격사간 업무 침해 논란을 잠식시키고자 법률 개정에 나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업무의 대행(관계법령)'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지도사의 업무 영역'이 타 국가자격증 관련 업무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모호한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법체계를 개선,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제47조(지도자의 업무) 제1항 제7조와 제2항 제10조 중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에 추가적으로 '다만, 업무수행 자격과 관련하여 업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타 법령은 관계법령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추가됐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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