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證, 'TIGER ETF 거래 이벤트' 실시

입력 2015-02-09 15:36
[ 한민수 기자 ] KDB대우증권은 9일 'TIGER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연계해 진행하는 행사로 KDB대우증권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에서 'TIGER 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을 증정한다.

또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1등 1명, 2등 2명, 3등 5명에게 각각 20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추첨을 통해 준다.

노용우 연금사업추진부 부서장은 "증권사 중에서 유일하게 KDB대우증권만이 IRP계좌에서 ETF 거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IGER ETF' 거래는 KDB대우증권 퇴직연금 애플리케이션 'KDB대우 Smart Pension'이나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dbdw.com)를 통해 가능하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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