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금 근거,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입력 2015-02-09 12:00
[ 한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기업이 임원보수 등에 대해 충실히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사업보고서에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회사기여도 등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원 성과금의 산정근거 산출과정 등이 기재돼야 한다.

또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주석은 회사에서 작성함에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돼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재무정보는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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