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해 사범 수사…계좌추적 사실 통보해야"

입력 2015-02-08 22:49
정가 브리핑

김도읍 의원 '비밀보장법' 개정안


[ 은정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안보위해사범 수사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사건 처분 후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뒤 10일 이내에 해당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의 비밀성을 위해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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