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입력 2015-02-05 17:38
수정 2015-02-05 18:03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가 단속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방해할 수 없도록 ‘출입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 인구 대비 20% 이상 또는 5000명 이상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11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는데 대한 조처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0만명을 넘었으며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수는 2011년 696명, 2012년 712명, 2013년 873명으로 매년 늘었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을 강제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 신설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강제조사가 가능하다고 출입국관리법을 해석해왔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사업자와 다툼이 있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수가 20% 이상이거나 외국인 거주자가 5000명 이상인 곳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재지정해 세분화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膚沮測?명확한 기준 없이 지방출입국관리소가 직권으로 판단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정·관리해왔다. 또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연중 상시 합동단속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팔달산 살인사건이 발생한 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부산에는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승권 변호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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