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 무료 주차 허용

입력 2015-02-05 15:30
<p>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교통, 특히 주차공간의 부족이었다.</p>

<p>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왔다. 올 설 명절에는 서울 영천시장 등 120개를 비롯하여 부산 부전시장 포함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p>

<p>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부터 22일까지 연중 주정차 허용시장 120개소를 비롯해 별도 347개 전통시장 등 총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p>

<p>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p>

<p>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이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

<p>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4년 1월 신규로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주차시설 부족으로 盧灼構?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p>

<p>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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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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