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최대 5억 원 부과

입력 2015-02-04 21:46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배서가 금지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대간첩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는 지금까지 상거래나 개인간 계약 등 많은 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만능 번호'처럼 사용돼왔으나 앞으로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이다.

또한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되고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이며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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