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4일 가전제품업체 신일산업의 주요주주인 윤대중 씨가 송권영, 김영 공동대표 및 정윤석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신일산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출입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송 대표와 정 감사를 해임하고 황귀남 감사를 선임한 주총 결의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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