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전 여친과 딸 양육비로 다투다 '결국'

입력 2015-02-04 17:56

더원, 양육비 문서 위조 혐의 고소

가수 더원이 양육비 관련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채널A는 "최근 가수 더원이 전 여자친구인 이모(35) 씨와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원은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소득명세서를 떼어본 후에야 본인 앞으로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더원 측은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한 더원 측 관계자는 다른 매체를 통해 "더원이 양육비 지불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 씨를 채용해 법인으로 양육비를 지불한 것은 맞지만, 모두 합의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단 하나의 사랑' 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더원은 지난해 12월 MBC '세바퀴'에 출연해 "결혼은 안 했지만 네 살 딸이 있다"라며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지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더라"라고 개인사를 고백한 적이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더원, 이게 무슨일이야", "더원, 딸이 있었다니", "더원, 나가수 어떡하냐", "더원, 문서위조 혐의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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