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1심서 삼성생명에 75억원 지급
2심서 일부 책임 벗으며 손해배상액 줄어
이 기사는 02월04일(16: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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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삼성생명이 낸 수익증권 매매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41억6000만원씩 돌려받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삼성생명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 금액을 총 77억9321만원(양사 합친 금액)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2년 1심 때 손해배상 총액 138억2194만원에 비해 줄어든 금액이다.
SK증권은 2012년 판결 이후 이자를 포함해 75억2000만원을 삼성생명에 지급했고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번 판결로 SK증권이 삼성생명에 지급해야할 배상금액이 줄어들면서 SK증권은 삼성생명으로부터 41억6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삼성생명은 수익증권 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운용사인 산은자산운용과 판매사인 SK증권을 상대로 총 172억여원 규모의 손해 邕?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증권은 2008년 ‘산은퍼스트쉽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산은자산운용과 함께 조성했으나 선박업체 퍼스트쉽핑 대표가 사기행각을 벌여 펀드가 해산됐다. 삼성생명은 이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었다.
SK증권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향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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