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SK증권은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삼성생명에 77억932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2013년 자기자본의 2.06%에 해당한다.
SK증권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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