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교수직 제안 女승무원 배신하자 '충격 발언'

입력 2015-02-03 13:50

조현아 징역 3년 구형…"내 행동은 최고의 서비스를 위한 것"

검찰이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는 사건의 발단을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탓으로 돌리며 끝까지 남탓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앞서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여승무원 김모씨가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제안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여승무원의 발언으로 조현아는 결심 공판에서 더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조현아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榕杵?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지리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여승무원 배신에 남탓으로",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아직 반성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듯",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언제쯤 잘못을 인정할까",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왠지 소리소문없이 복수가 시작될 듯",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진심으로 사죄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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