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현대아이비티에 승소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범(汎)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은 무효”라며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현대아이비티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현대중공업 등은 2001년 현대전자와 함께 “옛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현대아이비티가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현대그룹이 현대라는 상표의 등록과 사용에 중심 역할을 했다”며 현대아이비티는 현대 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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