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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혁 기자 ]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겹치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된다. 치과에서 간호사라 할 수 있는 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만 할 수 있고, 긴호조무사는 ‘주사 등 간호·진료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일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현재 치과 중 33%는 치과위생사만 고용하고, 다른 31%는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업무 축소에 항의하면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 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정의돼 있지 않은 수술 보조(임플란트 등), 생체활력 징후 측정, 주사 행위 등을 불법 의료로 신고할 계획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스케일링 등)를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개정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두 단체 모두 과격 행동을 자제하고 한 걸음씩 양보해 하루빨리 중재안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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