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박준곤 前 대표 배임혐의로 징역 선고

입력 2015-02-02 15:44
[ 채선희 기자 ] 파나진은 박준곤 전 대표이사가 12억8000만원 규모(자기자본대비 14.35%)의 배임 혐의를 한 데 대해 대구고등법원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달 29일 피고인은 상소를 제기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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