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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현대차그룹 GBC가 들어설 삼성동 한전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용적률 799%가 적용된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에 본사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과 전시, 컨벤션 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한전 부지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받았다. 또한 현대차는 오는 9월까지 한전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p>
<p>서울시는 달라진 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대차 GBC 건설의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토지 매입비를 투자로 인정했다.</p>
<p>원래 현대차의 경우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 4곳이 총 5000억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진 기업환류 소득제세에 따라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p>
<p>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당기 소득의 80% 이상을 쓰지 않으면 미달하는 금액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p>
<p>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를 사업용 유, 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다.</p>
<p>즉 현대차가 한전 부지 상당 부분을 사무실과 전시, 컨벤션 시설 등으로 쓰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p>
<p>현대차의 기업소득환류세에 관한 주된 관심사가 업무용 부동산에 기업 제품 전시 공간 포함여부였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시, 컨벤션 공간도 투자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p>
<p>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대차는 2011~2013년 3개년 평균 과세대상 이익(당기 소득)을 4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8000억원을 공제하면 3조2000억원이 과표가 된다.</p>
<p>현대차는 올해 한전부지 매입 대금 4조7000억~4조8000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또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각각 3000원, 3100원씩 총 8173억원을 배당하기로 했고 임금인상도 예고되고 있다.</p>
<p>결국 현대차의 투자 금액은 3조200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당기 소득의 80% 이상을 투자한 셈이다. 호텔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비업무용으로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투자 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p>
<p>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15층 복합시설 사옥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을 붙이고 옆에 62층 호텔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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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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