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 앞둔 롯데홈쇼핑, '갑질' 근절책 발표

입력 2015-02-02 10:38
수정 2015-02-02 10:39
오는 3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이 '갑질 문화' 근절책을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주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갑질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납품비리 등 일련의 사태로 오는 3월 진행될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탈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미 경영투명위원회 설치를 통한 협력사·고객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고, 그룹 차원에서도 동반성장펀드를 52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최근 집중적으로 투명성 강화·협력사 지원책을 내놨다.

클린경영 활동비 운영에 따라 영업부서 상품기획자(MD)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전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준다.

다만, 사용내역을 회사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청렴 경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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