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OS·SNS 사업자 독과점 기업 감시 강화"

입력 2015-02-01 20:51
수정 2015-02-02 03:42
공정위, 2015 업무계획

경쟁 해치지않는 기업결합
심사 30일→15일로 단축


[ 마지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성 등의 문제가 없다고 사전에 판단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감시 대상은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플랫폼 사업자다. 이에 따라 한국 모바일 OS 시장의 99.5%를 점유하고 있는 애플(iOS)과 구글(안드로이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특정 업체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ICT 분야는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SNS 사업자인 다음카카오(카카오톡)와 네이버(라인) 등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공정위는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해온 업체들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글로벌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끼워팔거나 기술표준을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하는 행위 등을 감시해 법 위반일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단 기업이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하기 전에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해 통과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가 길어질수록 기업들이 사업을 신속하게 재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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