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400만여건 고객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겨

입력 2015-02-01 15:08
홈플러스가 2400만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 등이 포함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품행사는 겉으로는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1㎜의 글씨로 적혀 있어 확인이 쉽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또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정보를 넘기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정보를 통째로 넘긴 뒤 보험사에서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한 회원에 대해 뒤늦게 '정보제공 동의'를 구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같이 사후에 동의한 회원들은 보험모집 대상자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수사결과로 밝혀진 사항은 철저히 개선할 것이며 일부 고객 동의를 받은 부분을 범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법원 결정을 겸허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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