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1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은퇴후 60세까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한은행의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과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다른 은행들과도 유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어나갈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의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에 가입한 고객이 만 60세가 되면 공사의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