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일명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허모씨(3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씨(2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강씨는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했다. 사고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전날 자수했다.
경찰은 허씨의 윈스톰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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