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이낙영 SPP 회장, 법정구속

입력 2015-01-30 16:53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 SPP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30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SPP그룹 계열사 전무 고모씨와 상무보 전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SPP그룹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부당지원해 SPP조선에 570억여원의 큰 피해를 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SPP조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이 회장은 2009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한 계열사 등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열사인 SPP머신텍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계열사인 SPP해양조선 소유 자금 261억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SPP조선 소유의 고철 1만3000여t(시가 63억여원)을 무炳吩銖?횡령하고, 신설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의 상품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매출액을 허위 계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P율촌에너지 설립과정에서 공장 준공에 필요한 자금 1700억원을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사기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등이 SPP율촌에너지 사업의 강점과 약점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향후 전망과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담보도 충분했다고 판단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 경영상태가 나빠진 SPP조선의 자금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채권단의 자금관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급여 부당 증액으로 말미암은 횡령 혐의 등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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