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무소속)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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