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콜] SK텔레콤 "단통법 이후 기변 지원금 21% 증가"

입력 2015-01-29 16:48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SK텔레콤의 1인당 기기변경 지원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근주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29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난 4분기 1인당 기기변경 지원금은 전 분기 대비 21.5%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2890억원으로 0.1% 줄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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