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하라"

입력 2015-01-28 10:01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중인 방송인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했다.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이수근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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