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5일부터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상담료와 함께 금연 치료 의약품·금연 보조제(패치 껌 등)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금연 치료의 본인부담금(12주 기준)은 보조제나 의약품 종류에 따라 2만원대부터 15만원대 수준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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