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영 기자 ] # 개인투자자 A씨가 '단주 분할 높은 호가'를 이용한 유사 불건전성 주문을 내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A씨의 주문을 장중건전주문 안내 대상으로 판단, 해당 회원에 적출내역을 통보한다.
해당회원은 A씨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단말 등에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A씨는 자신의 주문이 단순 투자기법이 아닌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유사 주문 제출을 중단한다.
한국거래소가 장중건전주문 안내를 통해 불건전주문을 확 줄이고 있다. 실제 불공정거래 사전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거래소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온 장중건전주문 안내 제도 건수는 모두 140건으로, 이 중 79.3%인 111건이 유사 불건전주문을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장중건전주문은 장중에 불건전주문을 적출해 회원에게 통보하면 해당회원이 위탁자 주문매체에 건전주문을 알리는 안내문을 실시간으로 게재하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이다.
이러한 '사전 예방조치'로 인해 불건전 주문행위의 재범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불건전 주문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는 유선경고(1단계), 서면경고(2단계), 수탁거부예고(3단계), 수탁거부(4단계) 조치로 이어진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예방조치 건수는 2만7680건으로 전년(2만745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수탁거부자 재범률은 전년 대비 1.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하락세 전환 및 우선주 이상과열 양상 진정 등으로 투자주의와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도 전년 대비 7.0% 줄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와 위험종목 지정 전에 급등했던 주가가 지정 후 상승폭이 크게 완화되면서 주가진정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불건전주문 등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와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新) 예방시장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상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사이버 적출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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