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3월 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자원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의료계의 중복신고, 신고정보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심사평가원 신고 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돼,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돼 처리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은 부처 간 공유․협업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국민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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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 제공.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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