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 허위,늦장 제출시 징계

입력 2015-01-26 16:31
<p>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시 정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의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시 정부의 허위,늦장 제출이 있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국감시 정부의 자료 제출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p>

<p>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시 정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의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자스민,김성곤,인재근,김우남,양창영,유승민,배덕광,이에리사,정희수,홍철호,황진하 의원)</p>

<p>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 및 정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정부의 정확한 자료제공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행정부의 허위자료제출, 늦장자료 제출 등의 폐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와 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를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은 징계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하였다.</p>

<p>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징계규정이 없어 국회에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었다'며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담보하여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와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p>

<p>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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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허위의 자료제출에 대한 제재) 제2조에 따른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서류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징계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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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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