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쓰나미 앞둔 50代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 평생월급' 꼭 필요

입력 2015-01-26 07:01
100세시대 평생튼튼


[ 백광엽 기자 ]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며 65세의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고,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대표적 고령 국가인 일본보다 훨씬 빠른 이런 변화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버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버 쓰나미’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다. 100세 시대에 50세는 이제 겨우 인생의 절반을 산 셈이지만 ‘실버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하는 시기다.

특히 고성장·고금리 시대에 투자를 통한 자산 축적에 익숙한 현재 은퇴 예비세대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미래 소득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평생 월급의 대표주자인 ‘연금소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 보장론’을 기반으로, 농지연금을 포함한 주택연금과 자기계발을 통한 노후 수입 확보를 추가해 ‘5층 보장론’이 부상하는 추세다.

하지만 높은 산을 오를 때도 베이스캠프가 중요한 것처럼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 준비에도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3층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은 1층 보장으로 노후 준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 70%로 1988년 처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기금 안정화 조치로 향후 4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을 보장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유일한 연금이므로 반드시 지속적으로 납입하고 혜택을 누려야 한다.

2층 보장인 퇴직연금은 최소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그 수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

3층 보장인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도액인 400만원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금 개시 전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납입시 세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납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주는 게 장점이다. 또 납입 중에는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이 가능해 자금의 활용도가 높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대표주자인 변액연금보험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주식과 채권까지 분산투자할 수 있고, 연금 개시 이후에도 적립금을 투자해 투자 수익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연금 선택도 가능하다.

은퇴 예비자인 50대는 자산 축적만이 노후 준비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평생 월급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리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전재국 < 교보생명 대전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