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남도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p>
<p>2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축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축산물 소비 급증에 대비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약 20% 확대 공급한다.</p>
<p>이를 위해 도축 작업시간 연장, 휴일 도축작업 실시 등 설명절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p>
<p>이와 함께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산지 직거래 및 특판행사를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9대를 운영할 예정이다.</p>
<p>경남도는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시군 및 명예 축산물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24개반 88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p>
<p>합동 점검반은 ◊축산물 비위생적 취급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비정상적인 원료의 사용 여부◊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시설기준 준수 여부,◊그 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요 점검할 계획이다.</p>
<p>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설명절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축산물 위생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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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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