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지난 5일 부산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5세 어린이가 가동 중인 회전식 주차 승강대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외할머니 B씨는 평소처럼 유치원에서 손자 둘을 데리고 돌아와 아파트 주차를 하던 중, 기계식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손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버튼을 작동시켰다. 그 바람에 아이가 주차 판에 끼어 변을 당했다.</p>
<p># 지난 20일 서울 마포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도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은 초록색 불이 켜진 상태였다. '차량이 들어와도 좋다'는 뜻이지만 들어와 보니 뻥 뚫려 있어 차량이 2m 아래로 떨어졌다.</p>
<p>이처럼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좁은 주차 공간에 따른 운전 미숙, 기계식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p>
<p>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지난 19일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p>
<p>조 의원 등은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의무규정이 없는데 따른 것'이라고 개정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또한 조 의원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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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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