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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진, 강동원 의원 홈페이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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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영차고지 건설에 지자체 부담없이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택시공영 차고지를 추가하여 민간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공영차고지 건설 시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축소하고 동시에 택시공용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택시공영차고지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공영차고지를 직접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 건설비용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함으로써 택시공영차고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택시공영차고지 부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1호우목 신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도로, 도시철도, 항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등 49개 개별법에 의한 49개 시설들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공영차고지 건설에 관한 사항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검토가 예상되지만 차고지를 설치할 때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택시산업의 근간이 차고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유치를 통한 공영차고지 설치가 효율적이며 이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구역 안의 기존 차고지는 개발사업 진행 시 수용당하거나 차고지 기능 유지가 안될 정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점차 공영차고지가 줄어드는 실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도심에서 택시차고지 임차가 어렵고 또한 소유자가 임차기간 연장 기피 등 현실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상황으로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강 의원은 '사회기반시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따른 법률'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의 주요 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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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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