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우회상장용 기업매각 논란’ 포시에스, 상장신고서 통과

입력 2015-01-23 17:26
우회상장용 회사매각으로 투자자에 800억 피해전력
한 차레 제동건 금감원, 신고서 효력발생시켜
“도덕성 문제있지만 상장막을 규정 없어”


이 기사는 01월19일(03: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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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용 기업 매각 논란’에 휩쌓였던 소프트웨어개발업체 포시에스의 상장 증권신고서가 통과됐다.

금융감독원은 포시에스가 지난달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16일 효력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는 26~27일 기관투자가 수요예측과 다음달 2~3일 공모청약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은 동부증권이 맡았다.

포시에스의 상장은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으며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다. 이미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친 신고서에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어서다. 정정요구가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상장 적격성’ 심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장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상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회사가 문제점을 충분히 기재해 더 이상 연장시킬 명목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포시에스 재상장논란의 쟁점은 회사를 ‘상장 면허증’처럼 거래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를 다시 증권시장에 들어오게 해도 되느냐다.

조종민 포시에스 대표는 2008년 미리넷에 자신의 보유지분 20%와 경영권을 200억원에 넘겨 우회상장의 발판을 제공했다. 상장 후 대규모 자금을 모집한 미리넷은 2012년 사업 부진으로 상장폐지돼 투자자들에게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

반면 조 대표는 매각한 후 다시 분할한 회사를 단돈 16억원에 되사와 적지 않은 차익을 거뒀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상장요건에 부합하는 회사를 도덕성을 문제삼아 상장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회사의 재상장을 거래소나 감독원이 규정에 얽매여 막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시에스 측은 “미리넷 상장폐지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건 포시에스가 분리된 지 3년 뒤에 발생했다”며 “미리넷 상장폐지는 포시에스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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