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약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간부(3급) 김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0년 6월과 2011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시를 받게 된 약사 최모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최씨와 자신을 연결해준 브로커를 도피시키기 위해 은신용 원룸과 대표폰, 제3자의 주민등록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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