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등으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고 있는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 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네살 반 원생 12명으로 여교사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아동 8명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4명에 대해서는 아동 부모 진술에 대한 A씨의 시인으로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2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서구 모 사립유치원 교사 B(27·여)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유치원생 부모 7명으로부터 교사 B씨가 5세반 아동 7명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또 다른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도 전날 피해 아동 C(5)양에 대한 진술 조사를 벌였다. 이 아동은 지난해 말 친구들과 떠들다가 교사 D(32·여)씨로부터 꿀밤을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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