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소급입법, 法 안정성 해칠 수 있다"

입력 2015-01-21 22:38
"이익 주는 소급, 문제 안돼" 불구 절차상 정당성 논란 될 듯


[ 조수영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소급입법하기로 한 데 대해 “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급입법이란 법을 만들면서 그 효력이 시간을 거슬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3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형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을 처벌하려고 만들어진 ‘5·18 특별법’이 있다. 해방 직후 친일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처벌법’ 등도 소급입법 사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불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만큼 ‘비상적 상황’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대로 세법 재개정이 이뤄지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이므로 허용되며, 이런 사례는 여러 법률에서 부칙 개정 등으로 종종 이뤄지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카드 사용액의 인정 기간을 법 개정 시점 이전인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까지 소급하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골자로 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조특법을 통해 법 시행일이 아닌 대책 발표일로 소급해 감면된 세액을 적용토록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소급은 헌법상 금지되지만, 권리나 이익을 주는 소급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 이미 현행법에 따른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된 것을 되돌리겠다는 것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 의장도 “(국가에) 확정 귀속된 소득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건 사례가 많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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