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평가낙찰제 시행
1社1공구·최저가낙찰制 폐지
[ 이현일 기자 ] 정부가 건설 담합을 사전에 단속하고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담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1사 1공구제’를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 대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담합을 사전에 적발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년 전 마무리된 공사를 공정위·검찰 등이 사후에 조사해 처벌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입찰 공고 시점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공정위 고발, 사법기관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가운데 벌금을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건설사가 운영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공정위 등은 담합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담합 적발 시 일률적으로 전면 입찰 제한을 취하던 것을 바꿔 앞으로는 전담기구를 설치, 위법성 및 책임 등을 고려해 제재범위를 사안별로 판단할 계획이다. 담합행위가 벌어진 후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공사에서 1사 1공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입찰 방식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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